유용화 앵커>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월 최대 100만 원 오릅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련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받는 유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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