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법무부는 '코로나 19 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자체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과 위법성 판단기준, 국가, 지자체의 손해산정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통일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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