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소독용 제품을 손 소독제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실제 지난달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 위생 용품의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500% 이상 급증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빚어졌던 지난 2월 초.
A 씨는 인터넷에서 어렵게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전 우연히 상품 뒷면의 주의사항에서 해당 제품은 인체에는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손소독제 소비 피해자(음성변조)
“상품명 제일 상단에 손소독제라고 팔았는데...(중략) 제품 뒤에 보면 인체에는 쓰지 말라고 돼있어요. (중략) 피부에 닿을 경우 즉시 닦으라고... (중략) 한창 다 품절일 때, (중략) 전부 품절일 때 그때 샀거든요 속여서 판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일부 제품이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 모양이 그려져 있고, 손소독이라고, 문구까지 버젓이 있습니다.
손소독제라고 오해할만하죠.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이렇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되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소비자들께서는 구매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것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소독제의 경우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해선 안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와 같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돌잔치를 취소하려다 과도한 위약금으로 피해를 입기도,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배송이 지연돼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연락이 두절되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3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달의 보건, 위생용품 소비자 상담은 무려 1천5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어 예식서비스가 650% 넘게 늘어 증가율 2위를 기록했고요, 3위는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계약 연기나 취소 요청임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컸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전담 피해구제팀을 운영 중입니다.
전담팀을 통해서는 위약금 경감 등의 합의 절차가 진행되고, 의견 차를 좁히기 힘든 경우 분쟁조정 의뢰와 소송절차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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