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는데요.
법무부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 교육교재'를 발간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이 청소년 피해자를 협박해 성적영상물을 직접 찍어 보내도록 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합성 음란물, 일명 '딥페이크' 영상물은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 유포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6월 25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포 사이트와 아이디, 제목 등 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관련 지원 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묶어 디지털 법교육 교재, '디지털 소통로'를 발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로 나눠 법조문, 판례와 함께 구제방법과 지원대책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녹취> 정소연 /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청소년들이) 궁금해 했을 내용을 정책연구자료, 또 네이버나 이런 문답지식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그리고 상담사례에서 피해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Q&A' 자료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소통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 형태로도 제작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교육 현장과 지역청소년시설, 군부대, 교정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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