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모르핀·헤로인 등 열매를 통해 강력한 마약을 가공할 수 있는 양귀비, 그리고 대표적인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는 소규모로 재배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비닐하우스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마와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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