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내년 4월부터 상조, 크루즈 투어같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소비자에게 납입횟수·계약 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자신의 납입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 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기억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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