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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등록일 : 2021.12.30

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퀵 서비스와 대리 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개월 미만 노무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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