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요.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한 결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신고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초고가 부동산'은 상속 증여세 과세의 기준인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드물어 시세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감정 평가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 평가했습니다.
감정 결과, 기존 신고액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동구의 꼬마 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상황'도 감정 평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 평가 사업을 추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상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 시가에 맞게 평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정 평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호텔 등에도 감정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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