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과 더불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토허구역과 관련해선 토지거래 허가를 회피하고자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토허구역에 부여되는 2년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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