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친화기업 사업이 개선됩니다.
그동안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완화했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2027년부터 강화하고,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에 대한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사업 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출연: 신국진 기자)
Q. 기존 고용실적 인정기준, 어떤 문제가 있었나?
Q. 2027년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
김경호 앵커>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제도 개선 내용과 기대효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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