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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방·구급차량 길터주기 매뉴얼 마련

정책라인 10

소방·구급차량 길터주기 매뉴얼 마련

등록일 : 2010.03.17

긴급출동 구급차량에 양보 운전하는 요령을 담은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길 터주기에 인색한 운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 잘 보셨다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소방서.

긴급 구조신고전화가 접수되자 구조대원들이 곧장 출동태세를 갖춥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지만 길을 터주지 않는 차량들과 갓길을 막아선 차들 까지.

구조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

4분 이내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도달률은 32.8%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을 보더라도 절반을 겨우 넘긴 정돕니다.

이 같은 배경으론 무분별한 싸이렌 사용 등 오남용사례에서 비롯된 잘못된 양보의식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재선 / 소방방재청 방호과

5분이내 출동해야한다. 최근 소방차의 출동률은 평균 62%수준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소방차와 긴급구조차의 길터주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그렇다면 운전중 긴급 출동하는 구급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된다면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일 경우라면,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해야 합니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라면,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을 이용해 좌우로 양보하는 것이 긴급차량을 배려한 최적의 길 터주기 방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관계법령에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긴급출동중인 차량을 GPS로 위치를 파악해 우선 신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긴급교통신호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진 긴급차 길터 주기는 응급환자의 2차 손상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실천방안 입니다.

최재선 / 소방방재청 방호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책임을 무겁게 하는것과 함께 양보운전 요령 제작배포하고 홍보와 교육 강화 할 것.“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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