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원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고 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 꿈의숲, 뚝섬 서울숲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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