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법적 주체로서 독자적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교역업체 인증 제도 등 기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통일부 승인을 받은 물품은 통관 신고의 의무와 제재가 완화됩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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