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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시효중단 조치 추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통일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 시효중단 조치 추진"

등록일 : 2023.06.13

임보라 앵커>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 소멸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소멸시효 만료 전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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