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인력의 고용 확대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일정수준의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2%, 운수 부동산 임대업은 6%로 되어있는 기준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 평균 고용률은 4.51%, 기준 고용률 미달사업장은 55.9%, 평균 정년은 56.8세로 2001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는 등 저조한 실적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했는데도 정년연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와 내년은 55세, 2008년에는 56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분기 150만원의 보전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고급. 중견인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고령자의 재취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 전문인력고용 지원센터를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용자 고용강조기간을 설정하고 정년과 연령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에이지 캠페인 전개도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