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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정규직법 개정, 대량해고 방지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을 앞두고, 예상되는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경제 줌인>, 오늘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민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지난주에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A1> 네, 그렇습니다.

경제 한파로 영세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이 대량실직에 가장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됐고, 오는 7월이면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해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 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모니터링 과정을 거친 결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규직은 이직과 해고가 쉽지 않지만,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이직과 해고가 쉽고 처우도 열악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실직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결국 비정규직만 더 늘어날 거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을 연장해 2011년까지는 버틸 수 있어도, 4년 기간이 끝나면 비정규직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Q2>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엇갈리는데, 정부는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나요?

A2> 네, 이번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겠다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해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고, 같은 성과와 능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땐, 근로자가 스스로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차별시정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제도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면,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뒤, 시정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월말 현재까지, 2천 1백여건의 차별시정 신청이 있었는데요, 이중 96건이 시정 처리됐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 취하, 조정된 것은 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했거나, 근로자 스스로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등입니다.

Q3>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죠?

A3>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서, 정규직 전환을 늘려간다는 복안입니다.

5인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2년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지원해줄 계획인데요.

정부는 모두 이 분야에 3천4백60억원을 투입해, 최소 20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에서 충분히 능력을 쌓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데 대비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직업훈련과 능력개발의 기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할 순 없는 만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앞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회 각계의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문제는 지금껏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7월까지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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