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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 석면제도 시행 전 현장점검

최근 석면탈크 베이비파우더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정부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에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공사현장의 석면 문제에서부터, 석면 파우더와 석면 의약품까지.

허술한 관리와 뒤늦은 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오는 8월 7일이면 새로운 석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와 제거작업도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고, 작업이 끝난 뒤 공기중 석면 농도도,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 달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전국의 작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석면조사기관과 해체 또는 제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새로운 석면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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