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내년에는 최저 임금의 70%를, 2008년부터는 최저 임금의 80%를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노동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받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만 천여명이 월 평균 4만6천원의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에는 아파트나 건물 경비원, 수위, 물품 감시원 등이 해당되며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전용운전원과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이 속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