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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 안전·효과 담보할 수 없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 안전·효과 담보할 수 없어

등록일 : 2023.11.10 20:01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 지도 따라 복용-

임보라 기자>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죠.
그런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으로 해외 의약품이 불법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는데요.
불법 판매·광고 글이 게시된 곳은 일반쇼핑몰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가 10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해외직구 의약품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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