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신고하고 119구급차 등을 이용할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 없이, 2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무회의 소식을, 이충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사내용]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구급차량이 이송해 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 없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이거나 감염병의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접촉일부터 15일 동안 구조·구급대원의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관리 해야합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등의 내용을 구두나 전화, 팩스,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태세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또,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황교안 국무총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대한 절실한 바람을 감안하여,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건과 일반안건 5건 등이 심의· 의결됐고, 대북 제재 결의 채택 후속조치와 차세대 도로교통용 정밀위성항법 상용화 계획 등 외교부와 국토교통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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