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근 롯데리아가 수입하던 베트남산 새우 패티에서 가축용 항균제 '독시싸이클린'이 검출됐는데요.
이에 식약처가 일부 베트남산 수입새우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합니다.
롯데F&G 베트남 등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 가공품이 대상입니다.
30일부터 수입업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기관에서 제품을 검사받고 결과를 관할 식약청에 내야 하는데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겁니다.
식약처는 이밖에도 일본산 참다랑어 등 18개 품목에 검사명령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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