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을 공식화했는데요.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이 생포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면서 생포된 북한군은 공식적으로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교전 당사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에 억류 중인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면, 북한은 이들의 본국 송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종전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협약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와 무관하게, 전쟁 포로가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던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공식화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한 건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앞서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은 북한 젊은이들을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 행위라며 거듭 규탄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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