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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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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작성자 : 조장희(조장희**)
조회 : 3013
등록일 : 2007.02.28 19:16
그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관계 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어왔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도 자격증을 갖추게 된다면 전문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는 어린이 육성 책임과 함께 그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