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의 육아와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과 출산 관련 각종 휴가와 휴직 제도를 앞으로 배우자의 출산 전과 임신 기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배우자의 출산 이후로 사용 시기가 제한됐던 남성 근로자 지원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우선 배우자 출산 휴가가 전후 휴가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모두 20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세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출산 예정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녹취> 이인철 / 시사평론가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순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산이나 유산하는 경우에 휴가 제도를 신설합니다."
육아휴직도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휴직 시작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에는 유급 휴가 3일을 포함해 최장 5일간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휴가는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 같은 내용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이달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까지 일 가정 양립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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