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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당연히 무효이며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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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특별생방송
작성자 : 김용준(swk**)
조회 : 829
등록일 : 2013.07.19 11:20

키코는 은행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즉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당연히 무효이며, 은행은 피해 기업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키코사태와 관련하여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