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강제수사가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고, 앞으로 경제적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현지 앵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서기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강욱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올해 들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몇 년 간 강제수사 추진 추이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이강욱 서기관>
4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구속,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34.4%, ‘23년에 비해서는 2.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22년 776건, ‘23년 1,040건, ’24년 1,3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갖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4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2023년에 비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강제수사 확대에 나선 근본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강욱 서기관>
22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임금체불액은 코로나 이후 ‘2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작년 기준 2조가 넘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경제 규모의 확대, 경기 불황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적 요인 등이 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임금체불을 함으로써 사업주가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과 함께 체불을 해도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바꾸고, 손실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수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천명하였고, 앞으로도 강제수사 등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임금체불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강제수사를 진행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이강욱 서기관>
임금체불죄를 비롯하여 범죄수사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원인 중 하나로 문화적 요인을 꼽았듯이, 일부 사업주들은 임금체불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응하지 않아 출석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에 따른 구속사유가 있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는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등 상습 체불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적정절차 준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사업주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실제로 임금 청산에 있어 큰 효과가 있었나요?
이강욱 서기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여야 함 일부 체불사업주들은 임금체불이 범죄라는 인식도 없고,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에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포항과 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 개인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8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다가 체포되자 체불임금 전액을 당일 바로 청산하는 등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체불임금을 바로 청산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19개의 노동관계 법률의 범죄에 대해 검사와 함께 전담하여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입니다.
사업주를 포함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아직 계신듯하여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고요?
이강욱 서기관>
의사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이나 사회 경험이 없는 청년 등 사회초년생, 의사 표현이 서툰 외국인 근로자 등은 임금체불을 포함한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적장애인을 고용하여 병원 의류 세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지적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을 만들어 직접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사업주를 5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결국 외국인 청년 한 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업주도 구속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이나 청년,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약계층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임금체불 등 범죄행위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대응하여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금체불뿐 아니라 폭행이나 착취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동반된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이강욱 서기관>
염전이나 축사, 농장 등에서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임금 착취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동력 착취 사건에는 준사기(임금착취), 장애인 연금 등 횡령이나 폭행 등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경이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 합동단속 실시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 쉼터 연계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진술 조력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는지, 또 실제로 체불액 청산에 큰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강욱 서기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국정지', 내국인(국민)인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의 사유는 여럿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집니다.
통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미국 국적의 사업주가 5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출국정지 조치를 한 바 있으며,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떤 시스템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이강욱 서기관>
근로감독관들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 업무에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임용 근로감독관은 12주에 걸친 집체교육과 12주에 걸친 현장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력 1~3년이 된 근로감독관은 12개의 기본과정, 경력 3년 이상 근로감독관은 15개의 심화과정을, 경력에 따라 수시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8개의 수사핵심 역량과정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검찰청, 법무연수원 등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관 노동수사역량과정, 특사경 수사역량향상과정,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과정 등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예방 중심의 대응도 중요할 텐데요.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주요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강욱 서기관>
우선, 올 3월에 '체불 고위험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이나 영세사업장 등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업장을 사전에 선정하여 지도와 감독을 통해 선제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가 먼저 사업주를 대신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일부 사업주들이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 8월부터는 2천만 원 이상을 1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는 체불사업주는 신용제제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일명 '상습체불근절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이 금년 10월 시행이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해 나갈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그렇다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조치에 담긴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강욱 서기관>
방금 말씀드린 '상습체불근절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올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습체불근절법은 두 번 이상 임금을 체불한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가 넘는 상황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신용제재 제도가 있기는 했으나, 이제는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직전년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3천만 원 이상 체불할 경우 신용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공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유죄+ 1년 이내 체불액 2천만 원 이상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공공발주 공사에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도 강화됩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개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유죄 + 1년 이내 체불액 3천만 원 이상 또한, 명단공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체불액 3배 이내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주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임금체불은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인식 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강욱 서기관>
사업주들은 통상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금융채무도 있을 수 있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금채무, 임금 채무 등 다양한 채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의 사례입니다만 "인건비 맨 나중에", "있으면 준다"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 채무는 가장 후순위입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주들이 임금을 체불함으로써 보는 손해보다 얻는 이익이 더 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훨씬 큰 손실을 보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제수사 강화, 상습체불근절법을 통한 제재 강화, 형사처벌 강화도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정부는 체불사업주의 손실을 강화하는 제도를 꾸준히 마련하고 시행해서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갈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론 무엇이 있는지 안내해 주시죠.
이강욱 서기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이나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대표전화(☎국번없이 1350)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담과 동시에 신고사건 접수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조금 전 말씀드린 방법으로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 서기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