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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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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gre**)
조회 : 1357
등록일 : 2009.05.18 14:59
새로나온주택종합청약저축에서아파트당첨시에자기가맨처음,은행에서신청한평수보다도더큰평수일때추징금(감면세)비슷하게얼마를추징한다고했는데,그러면맨처음통장을개설할때통장에다가,수입인지붙이는옆칸에최대몇평까지하기로했는지표시를하고담당직원의확인도장이있어야한다고봅니다.전산착오도있을수있고,조작의가능성이있을수도있는데,쉽게얘기하면,통장이라는것은계약을증명하는문서인데,계약자가몇평까지신청했는지확인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확인이안되면,은행직원이임의로(실수로)바꿀수도있는건데,더군다나종신보험처럼유산의기능인데,허술하게한다면말이안되는것이죠.안그렇습니까?자녀에게물려줄거니까,세월이오래걸릴수도,있으니까,확인은꼭필요하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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