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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 못하는 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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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현(art**)
조회 : 568
등록일 : 2013.07.19 15:06

<KIKO>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식당서 신발 분실 땐 책임 누구에게 있나?

손님들이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일이 빈발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신발 분실분쟁 관련 첫 결정문에서'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부착했더라도 업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라 식당 주인이 주의문을 써놓았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은행 역시 자신들의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 의무가 있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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