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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사기,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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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경찰리포트
작성자 : 박종만(박종만**)
조회 : 12623
등록일 : 2007.03.21 11:28
- 가급적 개인간 직거래보다는 신뢰성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개인간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한다. 
-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3707-8360~5)에 문의하여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사업자로 정식 신고되었는지 확인한다. 
- 스팸메일을 통해 파격세일 광고를 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은 의심해 본다. 
- 판매자 이름과 입금할 통장의 이름이 다르면 주의한다. 
- 수신자 부담전화가 되지 않는 전화는‘선불폰’일 가능성이 높고 선불폰은 대포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해당 사이트 게시판 및 사기 피해자 공동대응 카페 등을 방문하여 사기 용의자들의 통장계좌, 핸드폰 번호, 범죄수법 중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 혹시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현금결제는 사후 구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카드결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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