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갖게된 부동산을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처음으로 가시화됐습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친일파 후손 소유의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국가가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를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후손들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 임차, 저당 등이 금지돼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