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재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고,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에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도 있으며, 집값과 관련한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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