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간파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선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품이력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유통 과정을 빠른 시일안에 파악해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신속하게 회수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 진열과 보관, 유통 등을 하는 영업자는 거래내역을, 그리고 식품을 수입과 판매하는 업자는 수입과 판매한 제품의 거래기록을 앞으로 2년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