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그러나
작년까진 전액 무료였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 전체 가격의 7.5% 정도는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이해림 기자>
2006년 4월부터 시작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사업.
작년까진 전액 무료였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 전체 가격의
7.5% 정도인 4만6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혜택은 크게 늘어납니다.
우선
지원대상이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4만4천명으로 확대되고, 199억원이었던 예산도
올해는 254억원으로 28%가 증가했습니다.
또, 2월부터 현재 55만원인 서비스
가격을 61만3천으로 인상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 시간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가정의 산모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2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출산예정일 두달 전부터 출산 후 한달안에 신청해야
하고,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전담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뒤에 가사와 산후 조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아 수에 따라 서비스기간은 12일에서 최대 24일까지 달라집니다.
중증장애인
산모의경우 올해부터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24일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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