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즉각 확산 방지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차량이동이 통제되고 해당지역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충남 아산시 탕정면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서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오리의 경우 직접감염이 아닌 차량이동 등 매개체에 인해 감염되기 때문에..
발생지역과 연결된 5곳의 도로에 통제 초소가 설치됐으며 반경 10km 이내 지역까지 통제초소가 추가로 설치돼 이동통제와 출입제한이 강화됩니다.
발생농장 인근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9만마리는 이미 살처분이 완료됐고 반경 3km 내에 있는 36개 농장의 닭과 오리 2만 2천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2004년에도 3건의 조류독감이 발생했으며 야생오리 서식지가 인근에 있어 더욱 철저한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리에 대해서 잠복기간 길기 때문에 전 농가에 대해 혈청검사 하고 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종란을 제공받은 경기도 안성의 오리농장도 공급받은 오리알 63만개를 전량 폐기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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