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에도 부부간 분양권 일부 증여를 허용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주택청약제도는 시정하고 주택 수요자의 절세혜택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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