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력검정제를 도입해 일선 경찰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자율적인 체력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체력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력검정은 지방청장급인 치안감 이하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거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체력검정 결과를 인사 고과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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