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한국인이라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앞으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하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가 지나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내에 한 나라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됐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 겁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경우는 현행법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요건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개정법엔 국적선택명령 절차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한 뒤 1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박탈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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