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소득이 없지만 수십억 원대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A씨.
국세청의 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아버지의 '분양전환권'을 무상 승계한 뒤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에 무역 업체를 설립한 외국인 사주 B씨.
조세회피처에 마련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이후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혐의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과세 감시망을 피해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탈루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 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유관 기관과 해외 과세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국가에 통보해 세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이수오, 전민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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