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은행 대출상품 정보에 틀린 내용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포털업체 2곳이 14개 은행의 대출상품 정보를 모아 제공하면서, 대출 자격이나 금리 등 중요 사항을 잘못 게재해 이를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포털업체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 상품의 가입 자격을 '보험 가입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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