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제도와 관련해,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규개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개위는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만큼 '수입국별로 모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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