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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기준일 1월1일로 변경

KTV 뉴스5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1월1일로 변경

등록일 : 2008.05.27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1월1일로 바뀌면서 1, 2월생 어린이들이 한해 앞당겨 입학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강명연 기자>

2009학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는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됩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는 3월1일인 초등학교 기준일이 내년도 입학 예정인 아이들부터 1월1일로 변경돼 1, 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됩니다.

올해는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내년에는 2002년 3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에 입학할 경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1,2월생 취학 유예 사례가 늘자 취학 기준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취학기준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취학통지일과 예비소집일 등 취학 일정도 한달 가량 앞당겨 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만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 초 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입학을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하는 조기취학, 취학유예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조기취학, 취학유예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나 심사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학부모가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도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과정인 초ㆍ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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