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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특수형태근로자,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

국무회의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클릭! 국무회의>입니다.

오늘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려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죠.

네, 법률안이 19건, 대통령령 36건에다 즉석 안건도 7건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주요 안건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책팀 김현아>

Q1> 오늘 참 많은 안건들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다음달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A1> 서비스업이 발달하고 고용형태가 다양지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형태인 특수형태 근로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골프장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이 여기 속하죠.

그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애매한 중간자적인 신분때문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달부터 골프장캐디와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소유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산재환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기준이 신설돼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사정이 생길경우엔 본인이 신청해서 산재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Q2> 그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을텐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중소기업이 물류 시설 용지를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준다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A2>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장 용지를 조성할 때에만 개발 부담금을 50% 감면해줬었는데요, 앞으로는 공장용지뿐 아니라 물류단지나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개발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됩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투기방지등을 위해 지난 1989년에 도입됐는데요, 그동안 투기방지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건축 개발사업에서 허가받은 토지 면적이 아닌 실제 건축에 사용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 부담금이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돼 더욱 활발한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3>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준비대책을 비롯해 부처보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A3> 네,하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꼭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그런데 장애인올림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월에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의 공식경기가 마무리되고 보름 뒤인 9월 6일부터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부처 보고에서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과 국민의 성원을 당부했는데요,

이 대회에는 160여 개국에서 7,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3개 종목에 133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우리 선수들은 종합성적 14위를 목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일본에서는 서머타임제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일본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고 에너지 절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논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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