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녀 연령에 따른 육아휴직 자동종료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도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