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0t 미만 소형 선박을 담보로 금융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형선박저당법이 시행되는데요, 적용 대상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일반 선박과 어선을 비롯한 범선과 부선 그리고 20마력 이상 선외기가 설치된 모터보트 등이라고 합니다.
소형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저당권설정 계약서 등 서류와 인감증명을 선박
등록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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