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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

결혼한 직장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일과 가정을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직장여성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인력을 활성화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탄력근무제도나 출산, 양육휴가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잘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주기로 했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은 총 세 가지로 가족친화경영 운영규정 등 운영요구사항이 400점 탄력적 근무제와 보건휴가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500점 종업원 만족도와 직원 복귀율 등 운영성과 100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점수에 따라 900점 이상이면 S등급, 750점 이상이면 AA등급, 600점 이상이면 A 등급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가 인증기준과 등급을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장관고시를 거쳐 다음달 중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10~11월 중 심사를 거쳐, 12월 중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인증기업과 등급을 결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관은 3년으로 인증마크를 상품광고나 홍보에 사용해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사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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