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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국내 기업에 투자한 외국 본사 임직원에 대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투자가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국내 제조업에 500만 달러 이상 또는 관광업에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본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그동안 전용심사대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발급되는 기업투자 비자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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