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