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6월부터 시행중인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 종료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혜택은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해당 지역도 전국 모든 미분양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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