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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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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