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 가운데 유해색소 등 위해 물질이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 녹색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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